2024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조건,금리,신청방법
<< 2024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조건, 금리, 신청 >>
만 19~34세 이하의 무주택 단독 세대주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의 조건이 2024년부터 완화됩니다. 청년 세대주만 받을 수 있는 꿀혜택이므로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조건, 금리, 신청방법 등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 소득, 자산 등과 관련된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필수조건>
• 만 19~34세 이하의 단독 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포함)
• 대출 신청인을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최근년도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 단, 2자녀(미성년자)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7천5백만 원 이하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24년 기준 3억 4,500만 원 이하)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불가조건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 중복 대출 불가능(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연체, 부도 등)
•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은 주택 면적과 보증금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주택 전용면적 : 임차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대상주택 보증금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지역 구분 없음)
<기타 사항>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의 소유주택만 대출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로 신청하는 경우,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만 가능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 필수
2024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아래 조건 중 적은 금액으로 한도가 결정됩니다.
호당 대출한도
• 2억 원 이하(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억 5천만 원 이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80% 이내
<2024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본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1.8~2.7% 수준입니다. 우대금리와 추가우대금리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나, 우대금리 적용 후 1% 이하의 금리가 나오더라도 최종 금리는 1%를 적용받습니다.
<대출기간>
• 기본 대출기간은 2년이나, 2년 단위로 최대 4회를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 시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녀 가구의 경우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2년의 추가연장 1회가 가능하여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시기>
•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증액갱신계약 : 갱신계약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과 혼합상환 중 선택하여 상환 가능합니다.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일에 원금 전액을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대출기간 중 대출금 일부(10~50%)를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일에 상환합니다. 혼합상환 방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임차중도금 및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담보로 한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 상환이 불가능합니다.
<2024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해당 주택 지역의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이 있습니다. 대출 접수 후 은행지점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을 온라인으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후 대출심사상황도 해당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신청절차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로그인 → 대출신청 메뉴 중 주택전세자금 대출 클릭 → 정보제공 동의 →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클릭 → 인적사항 및 주택정보 입력 → 대출조건 확인 → 신청하기 클릭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준비서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실 때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 본인 신분증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영수증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의 주소변동 내역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우대금리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세자금이 아닌" 월세 지원"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글도 참고해 보세요